
위탁부모신청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아동을 적절히 보호·양육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탁을 희망하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예비위탁 부모가 확보되면, 집단으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실시함.
위탁부모교육은 의무사항이며 위탁양육을 희망하는 모든 예비위탁부모는 반드시 규정된 시간(5시간)을 이수해야 함.
신청문의 062)351-1206~7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