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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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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가정위탁소개 위탁부모
위탁부모 유형
  • 일반(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친인척외) 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위탁부모 선정기준
 [공통기본요건]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
  • 위탁아동을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일반(친인척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시·군·구는 위탁부모가 중앙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가능)
  [전문가정에 의한 위탁보호]
  • 위의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교사(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료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