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가 셀프케어를 도우며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 및 건강유지, 악화를 예방하는 욕구중심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 조손,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절차
- ① 서비스 신청 접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②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 (복지관에서 대상자 가정방문)
- ③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 욕구에 맞는 계획 수립
- ④ 대상자 심의 및 결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적절성, 적합성, 타당성 등 심의 및 결정
- ⑤ 서비스 제공 : 대상자에게 생활지원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자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 제공
- 일반돌봄군 :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필요가 있는 대상(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내용
| 직접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서비스 |
|
| 사회참여 서비스 |
|
|
| 직접 서비스 제공 |
생활교육 서비스 |
|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
|
| 연계 서비스 | 민간후원, 자원 등 타 서비스 연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