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


생산,유통, 판매, 사용과정의 이용 가능한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전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서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식품나눔은행입니다.
이용자 선정 기준
- 개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개인 이용자 중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 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해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이용방법

후원 및 식품기탁 안내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학비지원, 저소득 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식품기탁 및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기탁하시여 세금혜택 받으세요 !
- 혜택1. 개인, 제조회사, 법인이 푸드뱅크사업자에게 물품을 무상 기탁할 경우 기탁물품(환산가액)전액에 대하여 손비처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3의 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 - 혜택2.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 혜택3.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 부각
- 혜택4. 사회복지증진 기여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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