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어르신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품)을 받습니다.
- 후원하신 후원(품)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필품, 가전용품, 부식류, 노인용품, 의료용품, 운동기구, 의복류 등
농 협 355-0004-2503-63 (예금주 : 씨밀래노인전문요양원)
- 정기적인 후원을 원하시면 CMS 및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