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등에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 목적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 추진경과 및 현황
1)추진경과
→ 1996년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 후 2000년까지 70개소 지정·운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확대설치
→ 2011년 5개소 신규설치 - 2)운영현황
→ 시·군·구 단위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13. 6월 현재 247개소를 지정·운영 - - 지역자활센터 지정 절차
1)지정대상
→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활센터 직접 신청(운영) 가능
2)지정신청
→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단체 : 회칙·규약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 - -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1)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한글학교, 컴퓨터 교실 등) 개발·운영
2)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생업(창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4)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설립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5)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위탁 수행
6)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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