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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어르신유치원

주야간보호:어르신유치원

어르신 유치원(주·야간보호)은 보호자가 피부양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치원처럼 아침에 어르신을 모시러 가고, 시설에서 건강과 신체 보호프로그램(health and physical care programs)이 이루어지며,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서비스

송영 (차량운행 서비스)

식사 제공

의료지원 서비스 (건강체크, 물리치료)

정서지원 서비스 (음악, 미술, 작업치료 / 일상생활 적응훈련)

청결 서비스 (목욕, 미용, 위생관리)

사회지지 서비스 (생신잔치, 명절 기념일 행사, 나들이, 공연관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물리치료 생활체조 손,발 마사지 주일예배 생활체조 자유시간
생활체조 치매예방 프로그램 생활체조 여가(음악) 프로그램 생활체조 미술치료 생활체조 치매예방 프로그램 생활체조 여가(국악) 프로그램
요양원 이용대상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중풍 또는 치매(노인성질환)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
(노인성 질환 : 치매, 중풍, 뇌혈관성질환, 파킨슨질병 등)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등급이 없으신 분도 문의주시면 등급판정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요양원 이용방법

1) 신 청 : 전화 또는 내방 신청 (062-224-2566, 225-2566)

2) 방문상담 : 상담을 통해 필요서비스 파악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파악

※ 필요서비스 결정 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주야간보호서비스) 급여 항목
제공급여 기준시간 비용 상세 내역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5등급/인지등급
주야간보호 3 - 6 시간 40,650/37,630 34,740/33,160 31,580/31,580
6 - 8 시간 54,490/50,470 46,590/45,000 43,400/43,400
8 - 10 시간 67,770/62,780 57,960/56,380 54,780/54,780
10 - 12 시간 74,660/69,160 63,900/62,290 60,710/54,780
13시간이상 80,060/74,170 58,520/66,930 65,350/54,780
공단부담금(85%) + 본인부담금(15%) = 급여총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