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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의지가 있는 만18세 이상 남성
1. 관공서를 통한 입소
2.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를 통한 입소
3. 거리상담 후 입소
4. 당사자 시설 직접 내방 후 입소
※ 6개월 단위로 자립정도 평가 후 재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