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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강령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의 모든 직원은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지침을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이용인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다한다.
    이용인의 인간다운 삶 추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이용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리는 직원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다한다.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 우리는 기관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다한다.
    직원은 기관의 설립이념에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다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실천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 직원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에 대한 책임)
① 기관의 직원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의 정신을 지향하는 기관의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직원은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용인에 대한 윤리기준

제 3 조 기관의 이용인에 대한 윤리

① 이용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항상 이용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이용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③ 이용인의 재산은 시설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이용인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④ 이용인의 이동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⑤ 이용인 관련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그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이용인에게 폭력(성폭력, 언어적 폭력을 포함)을 행사하지 않는다.
⑦ 이용인을 찾아온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이용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직원의 윤리기준

제 4 조 직원의 윤리기준

① 직원은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한다.
③ 직원은 지역 내 기관간의 상호발전과 종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 한다.
④ 직원은 소속된 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⑤ 직원은 동료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상호 발전시키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한다.

 
제 4 장 시설의 윤리기준

제 5 조 시설의 윤리기준
①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② 기관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계획된 예산 집행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③ 기관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 및 상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함으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을 활성화 시킨다.

제 6 조 기관의 보호자에 대한 윤리
① 보호자들이 기관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기관의 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
② 보호자와 가족들 간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관은 보호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당한 요구나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④ 보호자들로부터 상품 등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제 7 조 기관의 후원자에 대한 윤리
①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후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의 실적 및 사업효과성이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후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기재한다.
③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발송한다.
④ 후원금품은 공적 절차에 의해 수령하고 지출되도록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기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
① 봉사활동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시행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봉사 요청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원봉사 시간을 절대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원봉사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제 9 조 기관의 직원에 대한 윤리
① 직원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개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③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④ 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제 10 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①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장애예방에 힘쓰며, 자원봉사,
    후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가의 법과 지역사회 조례에 따라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다.
④ 기관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⑤ 기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⑥ 직원 각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 및 각종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⑦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한다.
⑧ 공동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등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부 칙

제 1 조 (제정)
본 윤리강령은 2008년 12월 24일자로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이 윤리강령은 “행복재활원 · 행복요양원 · 행복보호작업장 · 행복공동생활가정 · 흰구름 어린이집”의 모든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실천)
① 윤리헌장과 윤리규범은 책자 및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코너를 통해 게재하고 널리 홍보 한다.
② 직원은 윤리규범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한다.
③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T/F팀 회의를 거친 후 팀별 윤리경영 자문위원
    과 협의하고, 중요 사안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

제 4 조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을 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② 기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5 조 (포상과 징계)
① 기관은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팀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윤리경영의 사회적
    확산에 노력한다.
②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 조치한다.
   ㈎ 윤리규범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
   ㈏ 윤리규범에 위반된 사항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
   ㈐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게 보복 조치를 한 경우.
③ 포상과 징계는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