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역연금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가능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참여방법
○참여신청: 주민등록등본 구비 후 방문하여 통합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참여자선발: 차상위 계층 여부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