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 주시고,
공지해 드린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비 | 시간 | 대상자 |
| 표준 | 5일 | 15만원 | 9시~18시 | 자격요건 없음 |
| 전문 | 4일 | 12만원 | 9시~18시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정부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 전문교육 관련 자격 자격증 합격은 하였지만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 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로 자격인정
단,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 함.
> 현장실습(10시간)
- 교육 수강 후 현장실습(10시간)을 해야하며, 현장실습 후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 수강 후 현장실습 및 취업은 교육과정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진행해야 함.
- 현장실습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서 봐야 함. (활동지원기관현황 확인하기)
>교육접수방법
- 전화접수 (062-531-0420, 0422)
- 062-531-0422 / 짧은 문자 가능
- 카카오톡 문의 가능 http://pf.kakao.com/_yDTxcK/chat (QR코드
)> 교육비
- 교육 시작 3~4주 전(최소 1~2주 전)에 계좌번호와 입금 기한을 문자 안내
- 공지한 교육비 입금기간 내에 미입금시 교육접수 자동취소 됨(문자 통보)
- 교육비 환불 관련
* 교육 시작 전 취소 요청을 했을 경우 100% 환불
* 교육 당일, 교육시간의 1/3 경과하는 중 취소 요청을 했을 경우 2/3 환불
* 교육시간의 1/2 경과하는 중 취소 요청을 했을 경우 1/2 환불
*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취소 요청을 했을 경우 환불 불가
> 위치 및 기타사항
-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월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월 120시간 미만 근로 할 경우에는 가능)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 교육기간 내 90%이상 수강해야합니다. (보충교육 없음!)
- 표준교육 40시간 중 36시간 수강 / 전문교육 32시간 중 29시간 수강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화원로4번길 16, 대연빌딩 2층 (치평동 1294-13)- 표준교육 40시간 중 36시간 수강 / 전문교육 32시간 중 29시간 수강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 지하철역 5번, 6번 출구 도보 2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