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1등급, 2등급, 3,4,5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어르신
| 등급 | 기능상태수준 |
|---|---|
| 1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 2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2) 입소절차

3) 입소시 구비서류
| 구분 | 내용 | 용도 |
|---|---|---|
| 어르신 | 주민등록증 | 본인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소 확인 | |
| 도장 | 계약서 작성 | |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자격 확인 및 서비스계획 수립 | |
| 건강진단서(혈액, 소변 검사, 흉부X-ray 필수) | 감염병 여부확인 | |
| 처방전 | 의료서비스 계획 | |
| 보호자 | 도장 | 계약서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서 작성 | |
| 주민등록등본 | 주소확인용(어르신과 주소 동일시 생략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