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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방법

1)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1등급, 2등급, 3,4,5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어르신

등급 기능상태수준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2) 입소절차

입소절차

3) 입소시 구비서류

구분 내용 용도
어르신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
도장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자격 확인 및 서비스계획 수립
건강진단서(혈액, 소변 검사, 흉부X-ray 필수) 감염병 여부확인
처방전 의료서비스 계획
보호자 도장 계약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주소확인용(어르신과 주소 동일시 생략가능)